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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튀어 나오면 라식수술 할 수 없다 ?
  • 작성일 : 2007.07.11 14:56:36
  • 분류 : 공지
  • 작성자 : 강남서울안과
  • 조회수 : 1484
눈이 튀어 나오면 라식수술 할 수 없다 ? 시력교정수술 상담 중에 재미있는 내용의 문의가 있었서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상담에 답변 드렸던 내용을 공지합니다. 굴절이상 즉, 근시,난시,원시를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각막의 곡률, 안구의 장축 길이, 수정체 굴절력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이 튀어 나오는 경우는 안구의 크기가 크거나 안구크기는 크지 않지만 안와의 병변으로 안구가 앞으로 밀려 나온 경우들입니다. 현미경학적으로나 각막곡률을 측정하는 장비가 측정하는 경우에 각막곡률이 커서 각막(검은 눈동자)이 뾰족한 경우에 눈이 나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안구가 큰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축장의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 축성고도근시이고 눈이 돌출될 정도면 초고도근시의 범주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라식이나 마이크로라식, 인트라레이저 등의 라식부류 수술에서는 잔여각막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 수 있어서 라식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섹이나 안내삽입술의 고려 대상이 되지요. 안구크기는 정상이지만 안와의 병변으로 눈이 나오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갑상선안질환, 안와종양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병이 적응증에 제한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갑상선병이 있는 경우에 각막표면의 손상이나 각막염, 안압상승, 사시 등 고려할 대상이 많아집니다. 물론 안와 종야의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병 자체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미세한 현미경적으로 눈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각막곡률이 너무 큰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각막의 곡률보다 더 가파르면 라식 등에 절편형성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라섹 등의 방법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눈이 나온 사람은 수술검사 때 한번정도는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강남서울안과 김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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